친조카 '물고문 살해'한 무속인 이모, 징역 30년 확정

대법 “아동 살해 범죄 엄벌 불가피”
남편도 항소심서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2-05-17 오후 2:13:36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친조카를 폭행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기소된 남편 B씨는 2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이미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했다. 또 화장실로 끌고 가 물을 채운 욕조에 얼굴을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해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이에 앞선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폭력으로 쇠약해진 C양에게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또 가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0살짜리 친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가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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