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859명, 국가 상대 손배소 8월 첫 재판

5·18 보상법 위헌 결정에…882억 손배 청구

입력 : 2022-05-18 오후 3:26:01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재판이 오는 8월 처음 열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오는 8월17일로 지정했다. 유공자와 유족 측이 청구한 금액은 882억3400여만원이다.
 
5·18 구속부상자회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은 고문, 불법구금, 폭행 등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이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2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제기됐다. 이 조항은 유공자 등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해 국가를 상대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헌재는 “5·18 보상법 조항에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고 있다.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42주기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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