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만든 손정우가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에 의하면 손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복잡한 거래를 발생시켜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죄수익 약 4억원이 모두 몰수·추징돼 더 이상 손씨가 보유하지 않고, 음란물유포죄 혐의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손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지만 도망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으로 보냈다가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이중 약 560만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앞선 공판 과정에서 손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2018년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에서도 기소됐지만 미국 송환을 피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한국 법원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허용할 경우 추가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송환을 불허했다.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징역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손정우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