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법원 "승객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폭행"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 용서도 못받아"

입력 : 2022-07-06 오후 3:05:1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60대 승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전범식)은 이날 오후 2시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수 승객이 탄 지하철에서 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으로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일부 승객이 A씨를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양형조건에 따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왕따를 10여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스스로) 정말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최대한 빨리 정신적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열차 안에서 침을 뱉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B씨는 A씨를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못 내리게 하자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할퀴고 가방과 휴대전화로 폭행했다.
 
검찰은 지하철 9호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승객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한 피의자 A씨를 특수상해 및 모욕죄,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가 2021년 10월 21쯤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다른 승객과 다투는 등 난동을 피운 사실이 밝혀져 검찰이 추가로 기소하기도 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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