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변동→고정' 안심전환대출 내달 15일부터 접수

주택가격 4억원 이하·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상
보금자리론 금리 0.35%p 인하·동결

입력 : 2022-08-10 오전 8:08:07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리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접수가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금리는 당초 0.3~0.4%포인트(p)에서 추가로 0.15%p 인하돼 최저 연 3.7% 수준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이나 혼합형(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담대를 이용 중인 실수요자가 최대 30년간 고정금리, 분활상환 방식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향후 금리가 올라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변동이 없다.
 
이번에 공급하는 안심전환대출은 ‘우대형’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면서 시세 4억원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이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담대나 정책모기지를 이용 중인 차주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일괄 적용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해지 시 중도상환수수료(보통 1.2%)는 면제된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55%p 인하해 최저 연 3.7%를 적용한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겐 3.7%(10년 만기)~3.9%(30년) 금리를 책정한다. 이외엔 3.8%(10년)~4.0%(30년)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15일부터 주택가격 순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9월15~28일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월6~13일엔 4억원 이하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신청 접수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며,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완료된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등 6대 은행 주담대 이용 차주는 해당 은행(영업점·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외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차주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에 최저 연 3.7% 금리를 적용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현재 4.6%(10년 만기)~4.85%(50년)인 금리를 오는 17일부터 4.25%(10년)~4.55%(50년)로 하향 조정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신혼 및 다자녀 가구는 최대 1억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3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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