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월3일 '민주화운동 기념일' 추진…김병기 "법 개정 착수"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 제도로 완성해야"

입력 : 2025-12-02 오전 10:25:31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그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인정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윤석열 불법 계엄 내란 1년이다. 불과 1년 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무너질 뻔한 벼랑 끝에 서 있었다"며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낸 힘은 제도도 권력도 아닌 주권자 국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주국가의 근본을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단이었다"며 "이제 국회가 그 의미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국가의 이름으로 또렷이 새기겠다"며 "그 정신이 다음 세대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12월3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세부 방안과 관련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국가가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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