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온상지될라…시중은행 해외점포, 리스크관리 '빨간불'

금감원,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해외점포에 무더기 제재
최근 5년간 20건 제재…올해 12건으로 평균 대비 3배 이상 늘어

입력 : 2017-11-22 오후 3:24:24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시중은행 해외점포의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소홀로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대표 시중은행의 해외 지점과 법인 또한 준법감시인 성과평가체계와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시중은행 해외 점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온상지 우려를 받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전경./뉴스토마토
 
22일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일본현지법인인 SBJ은행과 국민은행 뉴욕지점, 우리아메리카은행(우리은행 미국 현지법인), KEB하나은행 오사카 지점은 지난 15일 금감원으로부터 총 6건의 경영유의와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준법감시시스템 체계 등 자금세탁방지 미흡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제기됐다는 점에서 은행 해외점포의 내부통제 기능에 대한 우려로 확산된다.
 
특히 이들 은행은 이미 올해 국외점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받은 바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 해외점포의 당기순이익(4억6120만달러)은 1년 전보다 48.7%가 늘었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셈이다.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우리은행 해외 준법감시인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기존 평가방식으로 실시했고, 이를 우리은행 준법지원부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하다”며 “준법감시인 성과평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은 올해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국외점포에 대한 리스크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신용리스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400%로 상향조정하는 등 부동산담보대출에 여신이 편중됐기 때문이다.
 
현재 감독당국은 편중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상업용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300% 이내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편중된 여신은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부 환경이 변하게 될 경우 부실위험에 노출로 이어진다.
 
국민은행 뉴욕지점 역시 준법감시인 성과평가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점의 법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점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에 대한 성과평가를 지점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본점 준법감시인 등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지점 준법감시인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오사카지점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한도 초과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원인파악이나 개선방안 등의 제시 없이 단순보고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한도초과 원인파악과 개선계획,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보고를 규정화하고 필요시 한도초과 발생 여부 등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신한은행 일본 법인인 SBJ은행은 위기상황분석의 적정성 제고와 자금조달, 운용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하라는 제재를 받았다.
주택담보대출(주택론) 영업확대에 따라 자산만기·금리변동주기가 일치하지 않고, 위기상황분석이 다소 낙관적으로 수행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9월 신한은행 중국현지법인 여신감리조직의 독립성과 해외점포 자금세탁 방지 업무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시중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제재 건수(제재조치일 기준)는 올해 크게 오른 것으로 나왔다.
최근 5년간 신한·국민·KEB하나·우리은행이 해외 점포와 관련해 받은 전체 제재조치는 모두 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국민은행이 동경지점 리스크관리 업무 태만으로 1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2015년에는 우리은행이 동경지점 내부통제 통할업무 소홀과 하나은행은 뉴욕지점 감사업무 관리 강화 등으로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또 2016년 하나은행 파리지점 바젤3 유동성 규제 도입 대응과 신한은행 국외점포 리스크 관리 강화, 국민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이사회 보고 강화 등을 주문하며 모두 3건의 제재를 내렸다.
 
올해의 경우 11월 현재까지 총 제재건수는 12건으로 과거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 KEB하나은행은 중국유한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국외점포 준법감시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았으며, 신한은행은 중국현지법인 여신감리조직의 독립성을 지적 받았다. 이밖에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우리은행 역시 국외점포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라고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위반시 엄정히 제재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시 및 검사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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