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 등에 70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부정한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과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신동빈과 대통령과 단독 며담시 면세점 재취득 문제가 현안이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점, K스포츠재단에 추가출연을 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고 지원금도 70억원이라는 거액인 점 증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신동빈은 직무상 대통령 영향력이 롯데에 긍정적으로 미칠 것을 기대하고 지원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