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확대…소득 7000만원→8500만원

당정협의서 결정…다자녀 대출한도 3억서 4억으로 늘려

입력 : 2018-04-24 오전 11:02:03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적용대상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의 경우 현재 대상이 아닌 한 자녀에 대해서도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자녀는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세 자녀는 기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소득기준이 각각 완화된다.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된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한 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했다.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했으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정해 온 보금자리론은 주택보유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각 기관 내규 보완을 통해 빠르면 5월 중 시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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