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 슬라다 자전거 자발적 리콜 실시

입력 : 2018-05-24 오후 5:33:5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코리아가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내린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 없이 이케아 광명점과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져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문제 제기와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공급업체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슬라다 리콜을 실시했다"며 제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각 지역의 모든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하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라고 이케아 측은 밝혔다. 2016년 8월 출시된 슬라다 자전거는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했던 제품으로, 훌륭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 제공을 위한 이케아의 노력이 반영된 제품이라는 게 이케아의 설명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영수증 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가능하다. 슬라다 자전거 액세서리도 환불 대상에 포함된다. 자세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라다 자전거 제품 사진. 사진/이케아코리아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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