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 존중"

입력 : 2018-05-25 오전 10:42:08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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