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사기밀 누설' 국군 정보사 전직 팀장 2명 구속기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일반이적 등 혐의

입력 : 2018-06-15 오후 6:02:4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사기밀을 빼돌려 외국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군 정보사령부 전직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는 황모씨와 홍모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109건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홍씨에게 누설하고, 홍씨는 이 기밀 중 56건을 A국가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국가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하고, 홍씨는 이 정보를 B국가 정보원에게 누설하는 등 일반이적 혐의도 받는다.
 
특히 황씨는 군무원 신분으로 군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파면 징계를 받았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해 군형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다.
 
또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홍씨로부터 510만원과 1만위안(약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황씨는 부정처사후수뢰, 홍씨는 뇌물공여 혐의도 포함됐다. 홍씨가 외국 정보원에게 군사기밀 등을 넘기고 금전을 수수한 부분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금품수수나 외국을 위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외국에 누설한 기밀은 주변국의 무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거나 주변국과의 군사·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정보사가 외국에 파견한 정보관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의 정보원에게 제공해 업무수행 중이던 정보관이 급거 귀국하는 등 정보사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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