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중 1명은 아빠…작년보다 65.9% 급증

대기업이 절반 이상 차지…연말까지 1만6000명 넘을 듯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첫째 자녀에 월 200만원

입력 : 2018-07-23 오후 3:44:5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6명 중 1명은 남성 직장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 결과로,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육아휴직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강화된 결과로 보인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5만589명) 중 8463명(16.9%)이 남성 육아휴직자다.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동기 5101명 대비 65.9%(3362명) 늘어난 규모로,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6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별로 보면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00인 이상이 4946명(58.4%)으로 가장 많았고 100인 이상~300인 미만 1119명(13.2%), 30인 이상~100인 미만 912명(10.8%), 10인 미만 839명(9.9%), 10인 이상~30인 미만 647명(7.6%) 순이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도 3093명으로 전년(2052명) 대비 50.7%(1041명) 늘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93.9%,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78.8% 증가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달 초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강화해 첫째 자녀에 대해 상한액을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동안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150만원, 둘째부터 월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책정했다. 내년부터는 월 25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현행 4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각각 월 120만원(현행 100만원), 월 70만원(현행 50만원)으로 주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모성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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