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재난상황 때만 허용"

재난·해킹·서버다운 등 경우만 인정…주문폭주 등 사유 인정 안돼

입력 : 2018-07-23 오후 5:54:3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적용기준을 만들었다. 재난과 해킹·서버다운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사업체의 주문량 폭주나 대규모 정기보수 등 일반적·일상적 사유는 특별연장근로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과 김수진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기준 및 일반적인 허용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23일 고용노동부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산업현장의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대한 기준 및 일반적인 허용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연재해,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 만약 자연재해나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연장근무를 피할 수 없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일주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할 수 있다. 이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제한은 없으며 고용부 장관의 인가절차가 필요하지만 급한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이 제도는 기존부터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시행 이후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법령 기준 취지에 맞게 정리해서 기준을 만든 것으로 기존에 개별적으로 판단하던 것들을 사업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건수는 89건으로 고용부는 이중 38건을 승인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하늬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