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해킹 '승인'…업무폭주·정기보수 '불승인'

특별 연장근로 가이드라인 살펴보니…'재난' 연관성 여부가 관건

입력 : 2018-07-23 오후 5:56:55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3일 고용노동부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한 적용기준을 만든 것은 사업장에서 특별 연장근로에 대해 예측가능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인가신청 승인의 핵심은 '재난' 연관성 여부다. 자연 및 사회재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나 사고발생이 임박해 이를 예방하는 경우까지다. 반면 산업현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난 및 재해와 관련한 업무가 아니라면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난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임박했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때'이다. 정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난' 연관성 있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먼저 폭설에 의한 제설, 폭우로 인한 붕괴 수습이 해당된다.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메르스 등 간염병·전염병이 발생해 통제하고 방역활동을 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금융·ICT업종 등 국민생활과 직결돼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의 장애 복구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상파방송사의 방송시설 피해로 인한 방송재난 긴급대처, 이동통신사 통신두절시 긴급 대처 및 장애 복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등은 인정하기로 했다.
 
계좌이체·카드결재 장애 발생, 사이버 공격, 금융·의료정보·기간산업·국방시스템 장애 발생 등도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제 비상근무의 경우 '주의' 이상으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됐다. 디도스(DDos) 공격, 랜섬웨어 확산 및 변종 출현, 북 핵실험 등이다.
 
또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수습 등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적용된다.
 
업무폭주·주문량 증가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불허'
 
반면 산업현장에서 주문이 폭주하는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 제조업체에서 주문량이 폭주하거나, 병원 응급실에 단순히 환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이다. 석유화학업계가 한번씩 실시하는 대규모 정기보수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또 방송사의 경우 재난방송이 아닌 선거 방송·월드컵 방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그간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승인 거절된 사유를 보면 수학여행 지도, 공연·축제 준비, 업무폭주, 주문량 증가, 입주 지원 등이 포함됐다. 즉 과다 업무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업무의 경우 인력을 충원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진 고용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은 "업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대규모 보수 같은 작업의 경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맞다"며 "지금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한 사례는 AI 발생에 다른 방역작업,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지하상수도관 파열 수습, 통신망장애 긴급 복구, 화재사고 수습 등으로 일반적·일상적 활동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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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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