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된다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제 제도개선안' 합의안 서명

입력 : 2018-08-21 오전 9:1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한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네 차례 양 기관장 협의와 아홉 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 등을 통해 지난 14일 최종합의해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에 위반한 범죄(경성담합)이다. 일반적인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며, 원칙적으로 13개월 내에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 등은 검찰에 송부한다.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진신고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우선 수사한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필요적 면제하고, 2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임의적 감경하는 형벌감면 근거 규정도 담겼다. 검찰의 수사나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경우에도 형벌감면도 가능하다. 자신신고 접수창구는 기존 공정위 창구로 단일화하며,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한 공유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공정위는 자료보정 후 공정위 의견과 검토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형사면책 판단 시 공정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합의안에는 검찰과 공정위는 행정조사 자료와 수사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 수사를 위해 공정위는 자진신고 정보를 포함한 행정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위 행정처분을 위해 검찰의 수사 자료도 제공된다. 공정위는 행정면책 결정 전에 접수순서, 자료 누락 여부 등을 사업자에게 확인 가능하며, 공정위 행정면책 결정 후 행정소송에서 비협조하는 경우 행정면책 취소도 가능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자진신고 비밀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해 대검찰청에 전문인력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도 합의했다. 또 제반사항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로 담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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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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