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ICT기업, 인터넷은행 1대주주 돼야"

"지분보다 중요한 건 경영권…재벌 사금고화 막을 수 있어"

입력 : 2018-08-21 오후 5:58:42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경영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산분리 완화는 IC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게 핵심”이라며 “34%든, 50%든 단순히 숫자보다는 이들이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은 최대주주가 금융자본일 경우에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까지 허용한다. 박 의원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은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 한도로 34%, 50%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배제돼야 하지만, 정보통신업 전문 기업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대상으로 하되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는 데 장점이 있는 정보통신업 업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ICT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집단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카카오나 KT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냥 은산분리 자체를 건드리지 말라는 목적이 크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는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주주에 대한 대출 제한,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 제한 등으로 사금고화는 차단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처벌하면 다시 (은행업을)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차현정 기자
차현정기자의 다른 뉴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