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상조가 공정위 회의록 없애려 외압"

"유선주 심판관리관, 갑질 사실 확인 중…지철호 부위원장, 제 권한"

입력 : 2018-10-15 오후 4:56:26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답변부터 들어야 한다.”(국회 정무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김 위원장의 해명은 오후에 들으면 된다.”(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 유의동 의원)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업무정지 외압 의혹을 폭로했고, 이를 해명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기회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결과다.
 
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원회의 및 소회의 내용과 표결결과를 회의록에 남기겠다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증인으로 유 관리관을 세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동안 증인으로 나온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왼쪽)이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 의원은 공정위의 투명한 사건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유 관리관에 대해 공정위 상부의 업무 정지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관리관도 “사건 절차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불러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전결권을 박탈하겠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엄포를 놨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후 맡았던 업무가 하나씩 박탈됐고, 직원들에게 하극상을 부추기고 방조했다”면서 “업무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오히려 상부에서 지난 10일 부서가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전면 업무정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유 관리관은 “업무 정지 지시자는 1차적으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 등이었으며 최종 지시자는 김상조 위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유 관리관과 관련한)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정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소명을 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부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는 직위다.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했다면 청와대에 직무 정지 요청을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 부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 참여 자제를 지 부위원장에게 종용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차현정 기자
차현정기자의 다른 뉴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