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 "스튜어드십코드, 기준 완화 필요"

중소형 코스닥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안해

입력 : 2018-10-16 오후 5:43:35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스튜어드십코드(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침) 도입에 대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6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과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총 안건에 대한 기관투자자(136개사)의 안건 반대율은 2016년 2.4%에서 2018년 4.6%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된 2018년은 작년(2.8%)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관투자자의 불행사 공시 비중도 2016년 4.2%에서 2018년 8.4%로 증가했다. 그 대상은 주로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로 집계됐다. 즉, 기관투자자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비중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높은 셈이다.
 
이에 대해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되는 기준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자산총액의 100분의 3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18년 정기주총에서 대규모기업지단 소속 기관투자자(25개사)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총 478건이었으며 이 중 코스피 기업에 대한 반대안건은 총 361건을 차지했다. 특히 KB금융, 한국타이어, 삼성물산, 현대글로비스, 엔씨소프트에 대한 반대 안건 행사 비중이 2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기주총결과, 전체 부결 안건은 총 211건이었으며 이중 이사와 감사 부결이 51건, 67건 등 총 118건(55.9%)으로 집계됐다. 또 부결된 주주제안 87건 중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관투자자가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총 46건을 기록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비중과 반대 의결권 행사 비중이 상당히 높다"면서 "수탁자책임활동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의안분석에 관한 외부 전문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 참조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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