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관련 이슈 금융투자사와 공유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애로·건의사항 청취도 진행

입력 : 2018-12-11 오전 9:3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와 내부통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금감원은 증권사·선물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감사업무와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체감사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사적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선제적 리스크관리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먼저 올해 증권사·선물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결과를 공유했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동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또 자산운용회사가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산운용회사의 운영상 위험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운영위험평가와 자체감사 결과도 안내했다.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주요 검사결과 지적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인식 제고를 도모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대체투자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펀드운용 및 평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펀드의 보수인 수수료에 대한 책정기준(Pricing Policy)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펀드간 보수 차이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생결합증권의 발행·판매와 관련된 리스크관리 강화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 공시사항 준수 등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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