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추진…"사유재산 침해 우려"

"재초환·기부채납과 트리플규제"…"도입 시 반대급부 필요"

입력 : 2018-12-11 오후 3:28:58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강제집행으로 세입자가 자살하면서 국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기부채납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임대주택 공급 의무 규제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사익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 임대주택공급 의무화 법안이 향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재건축 시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라며 "임대주택 공급의 일정 비율을 법으로 규정해서 강제로 임대주택을 짓게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가되는 용적률의 25~4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보다 굉장히 강화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은 일정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규정돼 있지만 재건축은 왜 해당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라며 "용적률과 상관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것은 소유권 침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기부채납이 같이 도입되면 트리플 규제가 된다"라며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면 반대 급부로 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1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발의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법으로 규정했다. 기존 재건축 규제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정하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 대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25~4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케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세대수의 25~40%이하, 재개발사업은 전체 새대수의 15~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아현2구역의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에선 세입자에 대한 이주비와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은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및 이주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철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불안은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다르지 않다"라며 "강제수용을 허용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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