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린 청계천 상인들 대책 마련 촉구

인근 세운3구역 상인들 대책없이 쫓겨나…"노가리·골뱅이 거리 지키듯 공구거리 가치 돌아봐달라"

입력 : 2018-12-12 오후 5:39:5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청계천 일대 재개발로 수표교지구개발지역 내 공구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거리로 나섰다. 사업시행 인가시 상인 대책을 포함하게 돼 있지만 앞서 3구역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상인들은 오히려 시행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대책 없이 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다. 상인들은 이 같은 현실을 믿을 수 없다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소상공인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강문원 공동위원장은 "서울시가 재개발 논리를 내세워 70여년 간 청계천에 뿌리내리고 공구거리를 지켜온 상인들을 내쫓고 있다.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상인들이 추위에도 6일째 철야농성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인들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계천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수표교지구개발지역 사업계획 신청을 앞두고 결성됐다. 인근의 세운정비구역 내 3구역 사업계획 인가 과정에서 상인들이 장사할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지켜보며 수표교지구 상인들과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수표교지구개발지역 시행사인 조은도시는 최근 건물주들로부터 74%(81표) 개발 찬성을 받아 이달 내로 중구청에 사업계획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상윤 비대위 팀장은 "3구역 시행사인 한호건설은 개발기간 동안 장사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개발 이후에는 1층 상가를 내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는데 개발이 시작되고부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며 "대책없이 나갈 위기에 처하자 가게를 비우지 않고 버티던 상인들에게 수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3구역에서 공구가게를 운영하던 한 상인은 "건물주가 시행사로 변경된 이후 월세를 두배로 올렸다. 나가라는 협박"이라며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상인 20여명이 남아있을 당시 상인들이 나가겠다고 합의하면 한 상인이 내야 했던 재판비용 8000만원을 시행사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도장 찍어주고 나니 400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했다. 사업 진행 내내 앞뒤가 다른 말을 하면서 상인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3구역 상인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난 만큼 수표교지구 역시 상인들 이주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상인들 판단이다. 사업계획 신청시 상인들 대책마련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거나 수천만원의 보상금 등 재고 등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는 대책이 담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갑자기 청계천 인근을 갑자기 재개발하겠다고 나서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30여년 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방치해오다 대책없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랜 전통을 지켜온 공구거리의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팀장은 "인근 노가리 거리, 골뱅이 거리는 문화유산이라고 표지판 내걸고 지켜주고 있다. 반면 공구거리는 슬럼화됐다며 개발 논리를 내세우는데, 공구상인 지구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한 명이 모든 물건을 구비할 수 없어 상인들끼리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탱크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이미 쫓겨난 3구역 상인들은 장사할 곳을 잃고 당장의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게 됐다. 화장실 하나 증축 못하게 묶어둔 서울시가 거리 재생대신 개발에 매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중구 청계천 소상공인 생존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인근 공구상인들이 재개발 대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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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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