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억이상 사업자도 피해…KT에 책임 물을 것"

"약관에 통신장애 피해보상 의무 담겼지만 무시…신청서에 피해액 적을 공간 없어"

입력 : 2018-12-14 오후 4:25:3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KT에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KT는 복수의 통신망을 사용한 대형가맹점은 큰 피해가 없었다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위로금 지급 방침을 밝혔지만 일방가맹점 역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상인들 분노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14일 KT 불통피해 상인 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는 배상책임을 부인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기관통신사업자로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KT로 인한 피해 입증을 위해 다음주 초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해소송 변호를 맡은 오킴스 법률사무소의 엄태섭 변호사는 "이용고객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하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다. 통신장애로 인한 고객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임에도 KT는 피해 상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로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며 "얼마가 될지 모르는 위로금을 받으라며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인에게 직접 피해 접수를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0일 KT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등 피해지역 내 68개 주민센터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 이하 소상공인이 개별 신청하면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연매출 5억 초과 상인들 피해도 접수되고 있어 KT가 피해규모 파악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한국마트협회 소속 중소마트의 경우 손님이 상품을 잔뜩 골라 계산대로 왔는데 카드결제가 안돼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피해사례도 파악되고 있다"며 "영세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이 큰 중소마트는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KT가 주민센터를 통해 받고 있는 피해접수를 통해 피해규모를 알릴 수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피해접수 신청서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공간이 없다. 서비스 유형과 몇시간 불통이었는지만 쓸 수 있어 이 정도 내용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KT가 시민단체, 상인단체 등과 공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고 보상 기준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13일부터 모집한 공동소송에는 이틀 만에 150여명이 참여했다. 소송단은 현재까지 모집된 인원으로 다음주 초 1차 소장을 접수한 뒤 앞으로 소송인을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피해보상 규모는 상인들마다 피해일과 매출액 등이 달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적어도 상인당 1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나가다 업장 안에서 사고 나면 업주가 책임을 진다.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데 KT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KT가 피해 책임 입증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KT 불통피해 상인 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서울 KT 광화문지사 앞에서 KT 화재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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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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