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요건 폐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법령 구체화

입력 : 2019-01-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업체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이전까지 로버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했다. 하지만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을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별도의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도 완화됐다. 이전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가능하나, 펀드재산의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침해사고 방지 체계가 구비된 경우 등에는 펀드재산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을 운용 위탁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전까지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이용 가능해졌다"면서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도 구체화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금융투자업자 인가·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으로 규정으로 개정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 규정하고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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