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테러 남성, "반성하고 있다"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입력 : 2019-01-17 오후 5:31:3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두 달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 모(75)씨가 재판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남씨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화재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다소 의문이 있어 미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 판단을 기다린다고 했다. 사고 당시 남씨가 불이 붙은 페트병을 던지긴 했지만 보원요원들이 바로 진화하면서 불이 즉시 꺼진 데 대한 변론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281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씨는 이날도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대법원에서 정당한 재판을 해줄 것을 믿고 상고했는데 더 이상 합법적 수단으로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며 당시 방화 동기로 알려진 재판 결과에 대한 억울함을 재차 토로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27일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지난해 11월29일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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