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정훈 강동구청장 '벌금 80만원'

입력 : 2019-02-20 오후 12:28: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지방선거 당시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선거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구청장은 일단 당선무효 위기를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팀장 정모씨는 무죄, 자원봉사자 양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담은 문자를 불특정다수가 아닌 내부인사 7명에게 보낸 점, 내용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게 작성됐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당내경선이나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양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당시 선거운동의 대가라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당연히 의식해 다른 방법을 썼을 것이지만 돈을 모두 양씨 계좌로 입금했다”며 “이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에게 지급한 금품도 선거운동 대가가 아닌 의정활동에 대한 합법적인 보수로 인정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내부인사 7명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소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정씨에게 300만원을, 자원봉사자 양씨에게도 200만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지난 1월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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