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연구용역 다음달 공개…이케아·다이소 영업규제 포함될까

김광수·김형수 의원 등 국회도 관련 법안 발의…"규제 실효성 없다" vs "최소 보호장치 필요"

입력 : 2019-02-22 오후 4:31:31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규모 전문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달 공개한다. 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와 다이소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를 비껴나 골목상권을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만큼 이번 발표에 업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중소기업연구원이 진행한 대형 전문 유통매장을 대상 규제 적정성 연구 결과를 내달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단계로, 중기부는 내달 발표되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업계 등의 반응을 취합해 최종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정책결정의 참고자료인 만큼 이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종합해 규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전문점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비슷한 업태를 보이면서도 전문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다른 형태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중기부는 작년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규제 필요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왔다.
 
국회에서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수 의원 역시 작년 말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이케아와 다이소 등은 판매 품목이 다양하고 매출액 규모도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하지만 전문점으로 분류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지역 중소업체 발전과 골목상권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점과 함께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 역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정부 여당이 복합쇼핑몰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에 유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없었다며 실효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는 관련 규제의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매출 감소폭이 그렇지 않은 시장에 비해 약 5~7% 낮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 역시 공격적인 대형 쇼핑몰 출점으로 인한 주변 상인 피해가 진행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업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대형 유통기업들이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과 상인단체 등이 골목상권 보호 법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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