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세제혜택 강화 정책 적극 건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부활 도모

입력 : 2019-03-20 오후 2:40:04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코스닥 세제혜택을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부 등 정부부처에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여년간 코스닥시장은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장점은 없고 규제만 지나치게 강화됐다”며 “이는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올해 신규 상장 코스닥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제외해 중소기업 최대주주 평가할증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벤처기업(비상장)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혜택을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취지로 회계인력 채용시 세액공재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로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 30%, 대기업은 20%로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 중 일정한 비율을 세액 공제하는 방식이다.
 
코스닥시장에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그는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며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올해 코스닥협회는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요건 완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등 코스닥기업이 4차산업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 회장은 “코스닥은 우리나라 기술산업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전체 매출액은 200조원 그중에서 수출만 60조원에 육박한다”며 “코스닥 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송 회장은 코스닥협회 제11대 신임회장이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사진/신송희 기자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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