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서 사고나면 원청업체 대표가 책임진다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 500인 이상 기업 대상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

입력 : 2019-04-22 오후 5:25:32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대표이사와 가맹본부에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새로 부과된다. 또 산업안전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캐디와 건설기계 운전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신설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반올림 등이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졸속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15'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4개를 22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우선 산재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가 부과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화학물질의 사내도급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면 금지한다. 다만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을 취급하는 설비 개조와 분해·해체·철거는 승인을 받아서 도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특수고용직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캐디와 대리운전기사, 택배원, 건설기계 운전사에 대한 안전 보호조치가를 의무화했고, 배달 종사자의 경우 중개자가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특히 작업중지 명령을 두고 정부와 경영계·노동계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법에서 작업중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되거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맞섰고, 노동계는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와 요건을 두고 반발했다.
 
전체적으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불만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경영계는 하위법령에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따졌다. 경총 관계자는 "산재 예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제로 법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이 노동자 보호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원청을 산재 책임을 강화한 건설기계로 타워크레인 등 4종을 지정했는데 장비 사고는 65% 이상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빠진 장비에서 65% 이상 발생해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은 6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16일 전면 시행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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