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

입력 : 2019-06-24 오후 3:37:5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 출석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이순형)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인턴 비서 등 총 10명 이상을 부정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 선발이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진정하면서 2016년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7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이어 지난해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염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재판장 권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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