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무죄' 선고(종합)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 없어"…권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

입력 : 2019-06-24 오후 4:48:5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재판장 이순형)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에 청탁자 명단을 보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워터월드 조성사업 관련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에 자신의 비서관 김 모씨를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및 제3자뇌물수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자신의 친구인 김 모씨를 지명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권 의원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전 전 본부장에게 명단 전달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령 피고인들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 권 모씨에게 교육생 선발 관련 청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 전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팀장 권씨와 인사팀 대리 유 모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 사장의 부정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권씨와 유씨는 오히려 업무방해의 공범이므로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김씨의 강원랜드 채용을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최 전 사장과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권 의원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개별소비세 개정안 및 워터월드 조성사업 감사와 관련한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역민원을 받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업무일 뿐 그 청탁의 대가로 김씨를 부정 채용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김씨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직무 관련 범죄전력이나 자격요건 미달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해도 권 의원이 공동정범으로서 산업부 공무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들렸다. 법정에 나온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피고인석에서 나오는 권 의원의 손을 잡으며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저는 이 사건 수사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오늘 재판결과를 통해 제 주장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반면 강릉시민행동과 금융정의연대·청년유니온 등 청년 및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3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 선발이 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 진정하면서 2016년 불거졌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7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이어 지난해 권 의원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1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염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재판장 권희) 심리로 진행 중이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같은 당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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