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 조윤선 '집유'·안종범 '무죄'"

"정치·도덕적 책임 있지만 직권남용 미약"…유족들 "아이들 죽음 누구에게 책임 묻나" 반발

입력 : 2019-06-25 오후 5:22:44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재판장 민철기)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를 떠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하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피고인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조차도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권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적 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유족들과 4·16연대 등 단체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를 규탄했다. 김광배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무지와 무능, 무책임이라며 판결을 들으면서 죄는 있어도,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마서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자 처벌을 부탁해야 하나.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만인에게 평등한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해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왼). 유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쳤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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