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미신고'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벌금 3억

자본시장·독점규제법 등 위반…1심 "투명한 시장 작동 방해"

입력 : 2019-07-18 오후 3:54: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금융당국에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때도 차명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5~2016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상태로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명주식 본인 보유분과 매도를 통한 변동분에 대해서도 모두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량보유보고제도와 경제 집중 폐해를 방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제도,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하는 금융실명제 등 투명하게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각 법률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량보유보고업무제도는 기존 경영진에 방어기회를 부여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전 회장은 기존 경영진에 속하는 점, 이 범행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이 왜곡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아버지로부터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며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2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독점규제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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