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근속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 부당"

MBC, 중노위 이어 법원서도 패소…"'기간제법' 보호 받아야"

입력 : 2019-07-2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MBC5년 가까이 근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 유선경씨에게 기간만료로 계약갱신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씨를 포함해 같은 처지로 해고된 아나운서들이 직장 내 괴롭힘진정을 내는 등 사측과 계속 대립하는 가운데 복직이 허용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재판장 장낙원)는 유씨를 구제하라는 판정에 불복한 MBC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씨는 MBC 파업이 한창이던 20124월 당시 경영진이 다수 아나운서 파업에 대응해 '대체인력' 개념으로 고용한 방송인이다. 최초 2년은 회사와 '프리랜서 업무 위임계약', 이후엔 프로그램별로 회당 출연료를 책정해 보수를 지급하는 '출연계약'을 맺고 일했다.
 
'이브닝뉴스', '뉴스투데이' 앵커와 리포터로 활동하던 유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오다 2017년 초 맺은 계약의 만료일인 그해 1231일 계약 체결 거부 통보를 받았다. 파업 주축에서 경영진과 대립하다 해고된 최승호 전 PD가 사장으로 복귀하며 MBC 경영진이 교체된 직후였다.
 
유씨는 2018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해 4월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MBC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 신청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오자 MBC는 법원에 다시 한 번 판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단순 프리랜서·출연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문구와 어조 등 업무에 대해 지시를 받고, 15일 휴가를 보장받아 휴가 사용 등 근로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함께 입사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이 다른 방송국 프로그램 출연은 제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유씨와 회사의 고용관계도 전속적·배타적이었다고 봤다. 출연시간 외에도 출근해 다른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머물며 대기하고, 방송 외 난초 관리 등 사무 업무도 지시받아 수행하며 사실상 고정된 월급을 받은 점 역시 유씨를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본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기간제근로자인데, MBC가 계약을 거듭 갱신하면서 20124월부터 201712월까지 2년을 초과해 사용했으므로, 유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은 2년으로, 초과 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MBC가 들고 있는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다.
 
유씨 등 해고 아나운서들이 사측과 대립하는 가운데 순조로운 복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6일 이들은 "서울서부지법의 근로자지위보전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옥으로 출근한 아나운서들을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는 등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직장내 괴롭힘 1호 진정'을 냈다. 이에 MBC 정규 직원이자 파업 참여자였던 손정은 아나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이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MBC 이선영(오른쪽 네번째) 해직 아나운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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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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