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아주대병원 '간호사비 유용', 위법 아닐까?

입력 : 2020-01-21 오후 4:50: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권역외상센터 운영과 관련해 아주대병원과 논란에 휩싸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권역외상센터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다시 권역외상센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사평론가 강성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말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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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국종 아주대 교수가 외상센터장직을 사임하겠다고 결심을 굳혔군요. 결심을 번복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아주대병원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파장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우선 이번 사태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실까요?
 
-이 교수의 사임은 역시 이번 아주대병원 측과의 갈등 때문일까요?
 
-표면상 갈등 원인은 아주대병원 측에서 외상센터에서 필요한 병실 배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병원이 적자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교수가 지난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인력을 증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예산 중 일부만 추가 채용하는데 사용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주대병원은 "정부 지원 전 법정 인원보다 많은 간호가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었고, 예산을 기존 간호인력의 인건비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비 등은 엄격하게 용처를 제한하고 이를 벗어나서 학교가 다른 곳에 사용할 경우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판례 아닌가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겠군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모욕 등의 혐의로 유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 별 이어지는 사실관계는 어떤 것들입니까?
 
-공개된 녹음파일, 즉 3~4년 전 유 원장이 이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유 원장의 피의사실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정도일까요?
 
-이 교수를 둘러싼 의혹제기도 있는데, 이교수가 이를 분명하게 일축했지요? 타병원 이적설과 정계 입문이 그것인데요.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교수가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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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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