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주식양도세 "기재부에 감사"vs "폐지하라"…정반대 반응(영상)

입력 : 2020-07-08 오후 3:33:09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차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개인투자자 누구에게라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세제개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시장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의 정책 평가가 정반대 수준으로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양도세는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합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을 통칭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투자기간 3년동안은 손실을 '이월공제'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칭찬이 쏟아집니다. 
 
[박종상 숙명여대 교수/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 그렇게 됨으로써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포괄적 손익통산, 3년에 대한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부분은 20년간 발표된 금융세제 개선안 중에 가장 개혁적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주식에 투자해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번 투자자는 2000만원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차익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세율은 25%로 올라갑니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합산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합니다.   
 
현재는 대주주로 분류된 투자자만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감당할 세금은 양도세와 함께 기존에 내고 있는 증권거래세 0.25%(코스피·코스닥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선진 금융세제를 그저 표방하기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그에 못미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투자자 A씨]    
토론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펀더멘탈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그것이 선행돼야 세제가 선진화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조세저항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과세방식에 있어 매월 양도차익을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해선 투자자 불만이 큰데,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납세의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지만 이 문제도 더욱 검토해서 최종에는 더 나은 안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월별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만,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조정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기술적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기대합니다. 
 
원안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수익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잠정 산출하고, 이를 제한 만큼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은 매달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식이어서 소득세를 공제한 자금만큼은 묶여 일종의 복리효과를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증권거래세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기획재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 0.15%까지 낮춘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문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증권거래세는 기본세율이 0.45%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5%(코스피·코스닥 기준)라 하더라도 대만, 중국, 스위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합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자본시장 발전과정에서 거래세 폐지 후 양도세 전환을 한 만큼 조세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
양도세, 증권세 동시부과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는데 이중과세의 법률적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자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증권거래세 제정법안을 보면 소득과세의 대체수단으로 도입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렇게 알고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부담해왔습니다. 거래세 인하 이후에 남는 농특세(농어촌특별세)도 거래세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투자자가 계속 농특세를 부담해야하는지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면 양도세 전환 후에 양도세에서 보전하는 형태로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인은 궁극적으로 거래세 폐지보단 양도세 부과 철회를 원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당연'이라고 올라온 글에서 작성자는 "거래세는 외국인, 기관, 개인을 대상으로 올리기 힘든 반면, 양도세는 개인에게만 해당돼 힘 없는 개인들 다루기가 좋다"며 "거래세 감소분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자도 '주식 양도세 부과는 외국인, 기관의 세수공백을 개인에게 전가할 뿐'이란 글에서 "왜 외인, 기관의 거래세를 개인이 양도세로 충당해야 하냐"며 "개인투자자의 요구는 이중과세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아니고 양도세 부과를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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