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징역 6개월 법정구속

입력 : 2020-07-08 오후 12:14:3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건과 폭행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과 금품을 받기 위해 수개월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색이 없다"면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 사장이 경기도 과천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된 뒤 손 사장에 접근해 이를 보도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5월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로부터 폭행혐의로 고소당한 손 사장은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함 없이 형을 확정받았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청탁 및 금품요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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