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폐쇄 적정성 판단 유보…"경제성 저평가해"(종합)

원전 판매단가 변경…전기판매수익 낮게 추정
"가동중단 시 비용감소 규모 과다 추정"

입력 : 2020-10-20 오후 3:17:22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에 대해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로는 종합적 판단이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지난 19일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영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과 산업부는 원전 판매단가를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되는 ‘한수원 전망단가’로 변경토록 해 원전 계속 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되도록 했다. 원전 판매단가는 한수원이 원전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1kWh를 전력 시장에 판매하고 받는 단가를 말한다. 
 
또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 비용 감소 규모를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봤다. 경제성 평가에 반영된 비용 감소규모가 관련 지침이나 고리1호기 사례를 볼때 감소치를 더 높게 잡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에 관해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를 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키로 한 정책결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저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해 고려한 만큼, 경제성 평가를 위주로 이뤄진 이번 감사결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20일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와 관련,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조기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월성원전 1호기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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