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민생입법 챙기는 정기국회로 마무리하길

입력 : 2020-10-28 오전 6:00:00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을 제외하고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부분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국회에 입법과 예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는 아쉬웠던 국감 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정기국회 일정 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올해 남은 정기국회에서는 민생 관련 입법을 제대로 해야 한다.
 
현재 여야를 기다리고 있는 민생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 곳곳에 빼곡히 쌓여있다. 가장 시급한 입법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신속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대표적으로 택배노동자, 방역·의료 종사자, 돌봄노동자, 배달업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와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등이 담겨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높이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실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돼야 할 중요 법안으로 꼽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지난 7일부터 법 통과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법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에 무게를 두면서 입법화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입법도 결실을 보기를 바란다. 핵심 내용은 감사의원 분리 성임,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이다. 하지만 현재 여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사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럴수록 여야 모두 정쟁은 지양하고 입법안 처리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선을 대비한 경선이 시작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할 절호의 기회다. 민생 입법을 챙기는 정기국회로 올해를 마무리하길 기대해본다.
 
박주용 정치팀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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