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모든 연료에 탄소함량·대기오염 등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외부비용은 일방의 경제 행위가 제3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발생하는 경제비용을 말한다. 또 독립적인 전력산업 규제기관으로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높이고, 요금 설정 등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IEA 에너지정책 한국 국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탄소세와 전력 규제기관 도입 등의 정책조언을 권고했다.
IEA는 동북아 최초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원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배출권의 90% 이상이 여전히 무상 제공되고 있어 효과가 제한된 점은 지적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부문의 배출 절감 효과가 2%에 불과하고, 전력 발전 부문도 8.6%만 절감됐다는 평가다.
권고사항으로는 모든 연료 세금에 탄소함량·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것을 꼽았다. 현행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 이용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만큼, 탄소배출 감축 비용을 세금으로 거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력 산업의 요금 설정이나 시장모니터링 등 권한을 정부 대신 독립적인 전력 규제기관에 맡길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기존 ‘전기위원회’의 지위를 높여 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를 통해 모든 연료 세금에 탄소함량·대기오염 등 에너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파티 비롤(Fatin Birol) IEA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