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환율보고서 첫 사례

입력 : 2020-12-17 오전 10:20:30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국 측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2개에 해당한다고 봤다.
 
미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3개 중 2개에 해당,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은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의 2%를 넘는 달러 순매수 등 3가지다. 미 재무부는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 요건이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지속적 감시를 받게 된다.
 
환율조작국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베트남과 스위스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 이는 2015년 교역촉진법 제정으로 요건이 강화된 이후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된 첫 사례다. 
 
앞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환율보고서가 아닌 보고자료를 통해 이뤄졌으며, 지정요건이 다소 광범위한 종합무역법(1988년)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됐다가 올해 1월에 해제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 경제 제재를 받는다.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가 제한되거나, 조작국 기업의 미국 내 조달시장 진입이 금지된다. 
 
자료/기획재정부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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