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내야한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유입 차단 목적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도 21일까지 연장
국내 변이바이러스 감염 15명으로 늘어

입력 : 2021-01-07 오후 5:22:0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내일부터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영국 및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도착시간 기준 8일 0시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된다. PCR 음성확인서 발급일이 기한을 지났거나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탑승이 불허된다. 항만 입국자의 경우는 오는 15일 0시부터 국내 입항 과정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단 영국 및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이 모두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는 오는 12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시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 확인 시 까지 시설내 격리조치될 예정이다.
 
PCR 음성확인서를 미제출 할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및 격리를 실시하고 외국인은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 발열 기준 강화(37.5도→37.3도), 입국 후 3일 이내 및 격리해제 전 두 차례 진단검사 실시, 신규 비자 발급 제한 등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또 7일까지 시행됐던 영국발 항공편 입국 중단조치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도착시간 기준 8일 0시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해외입국자들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조치는 최근 전세계 확산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 최대 70%까지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 14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건 등 총 누적 1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영국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추가 접촉자인 가족 1인에 대해서도 검체를 분석중인 만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동거인들에 대해 기존에 안내하고 있는 생활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는 79명 추가되면서 누적 총 117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6일 6차 전수검사 당시 양성자 67명과 출소자 1명, 타 교정시설 이송 후 확진 11명 등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8일부터 전국 전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준해 선제적으로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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