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기한을 10개월 연장한다. 이에 따라 해당 항공사의 면허 기한은 올해 3월 6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17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신규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및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두 항공사 모두 취항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에어프레미아의 경우는 당초 지난해 7월 보잉 787-9 항공기를 도입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작사의 공장 폐쇄 등으로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운항증명 절차에 차질을 빚어왔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운항증명을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지만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면허 기한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해 연내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 만큼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발급 당시 달았던 취항 조건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며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항공면허 기한 연장은 법률·회계·항공·안전 등 전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사업면허 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