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저공해차(1~3종)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이 18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지자체·공공기관 등 120곳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차량 구매 실적을 제출한 차량 6대 이상 보유한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187개 기관(31%)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27.8%), 법원행정처(18.8%), 산림청(11.8%), 국방부(50%), 선거관리위원회(47.2%), 통일부(44.4%), 검찰청(34%), 헌법재판소(33.3%) 등이 한참 미달했다.
대한석탄공사,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건설관리공사, 코레일테크 등의 공공기관은 전무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25.0%), 국토안전관리원(17.1%), 근로복지공단(13.9%) 등도 30%를 채 넘기지 못했다.
지난해부터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전국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신규 차량 마련 시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저공해차 중 전기·수소차 비율은 현행 80%이나, 2023년부터는 100%로 강화된다.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 우선 구매로 변경된다.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이 구매·임차한 차량 7736대 가운데 저공해차 비중은 78.3%인 6060대였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7.9%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는 5494대였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은 달성한 곳은 422곳(69%)이었다. 국가기관 30곳, 지자체 139곳, 공공기관 253곳이었다.
전체 행정·공공기관 1538곳이 보유한 차량 12만여대 중 저공해차는 17.3%인 2만993대, 친환경차는 1만9194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 비율은 1만75대(8.3%)로, 국내 전체 차량의 전기·수소차(14만7141대) 비중인 0.6%보다 13배 이상 높았다.
또 올해 의무구매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구매 예정 차량 5654대 중 97%인 5485대를 저공해차(친환경차 5400대)로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 구매계획은 전체의 78.4%인 4431대로, 지난해 구매 실적(1806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은 83곳,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32곳 등 115곳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수소차 구매의무 부과, 기관장 차량 전환 등 공공부문의 선제적인 역할로 전기·수소차 대중화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며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기업의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수요 창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 중 187개 기관(31%)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진은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