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암호화 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국무총리실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는 지난 3월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사업자 관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24일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위해 신고 요건 및 보완사항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9월25일부터는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집중 관리한다. 특히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엄격히 관리한다.
아울러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나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또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 추진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기존 대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오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 소득 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 및 전산시스템 구축도 준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