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김오수 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로써 김 총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국회는 26일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총장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청문시한을 넘기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달인 27일 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하게 됐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시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총장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정해진 시일에 맞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치를 저버린 최악의 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이미 진행된 데다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인사청문회 속개 요청은 철저히 무시하고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김 총장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임, 아들의 부정 채용 의혹, 친정권 성향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 총장의 아들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정치권 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은 김 총장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