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어떤 사유든 차별금지" 담은 평등법 발의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형사처벌조항 제외, AI포함 디지털기술에도 적용

입력 : 2021-06-16 오후 3:30:20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참여해 성사된 데 이어 여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부당한 차별 금지와 실질적 평등 구현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4대 영역(고용·재와와 용역·교육·공공서비스)을 포함한 모든 사회 영역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했던 형사처벌 조항은 평등법에서 제외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있고 죄형법정주의 불명확성 논란도 있어 차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입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했다.
 
이 의원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이다. 과거 AI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문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일부 종교계에서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교회 신도들 내부에서도 찬성률이 높은 법"이라며 "일부 곡해자들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법에 대한 젊은 층의 인정이 높아서 전체적인 여론이나 우리 사회의 수준을 생각할 때 민주당이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권인숙, 이수진, 박주민, 박용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를 골자로 한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10만명 참여해 성사된 데 이어 여당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상민 중앙당선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개회선언을 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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