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 우정사업본부를 만나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여당은 지난 16일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등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때 응당한 분류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최종합의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택배기사들의 분류작업 제외가 이뤄질 예정이다.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는 소포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게 된다.
만약 사전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내놓는 법률사무소 법률검토의견서와 택배노조가 추천하는 법률사무소 법률검토의견서 등을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우 의원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8월 민생연석회의가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택배 과로사 문제를 본격 검토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며 "10개월 동안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있었고, 다음주 초에 발표할 2차 합의는 최종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비자 부담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전면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봉오동전투 전승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