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뺐다. 사업 시너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NAVER(035420))는 22일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이베이코리아 지분 일부 인수 등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단독으로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서 최종적으로 발을 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베이코리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당초 네이버는 신세계와 컨소시엄을 구성, 이베이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네이버·신세계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1위 자리를 굳힐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7일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 입찰에 참여는 했으나 참여방식 또는 최종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첫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기류가 변했다. 하루 전인 16일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 지분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했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시했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독과점 논란 등에 부담을 느껴 발을 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는 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쿠팡(13%), 3위는 이베이코리아(12%)다. 네이버가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할 경우 신세계의 SSG닷컴의 3%를 더해 약 33%의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건(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1~3위 업체 점유율 75%)에는 미치지 않지만, 2009년 옥션과 G마켓의 합병 당시를 비춰보면 공정위가 별도의 승인 조건을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한 유입 비율이 이미 높은 편이라 네이버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네이버 측은 "신세계와의 사업 협력은 변함없이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네이버와 신세계는 지난 3월 2500억원 규모의 지분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협력의 일환으로 하반기 중 신선식품 장보기 서비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