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태어난 지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만명을 넘어섰다.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지난달 30일에 시작돼 이날 오전 7시 기준 약 12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에만 답을 내놓는다.
청원인은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내용을 나열하며 “아동학대 살인은 특정강력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로써 제8조 2에 해당함에도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이어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A씨는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며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유석철 재판장)는 아동학대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친모 B씨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월14일 오후 1시 40분께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26)씨가 대전지법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